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지급방법, 신청방법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지급방법, 신청방법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방법,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니
자격이 되신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모자보건법」제 14조 제 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불가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급방법 >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지원금액)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 (신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기존)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 방문 ) 신청 절차
1. 지원신청
→ 읍/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자격요건 확인
→ 읍/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3. 대상자 결정(시/ 군 /구)
→ 특별자치시/ 시/ 군/ 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출산비용지급(시/ 군 /구)
→ 특별자치시/ 시/ 군/ 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접속
2. '온라인신청'의 복지서비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선택
3. 공인인증서 입력 후 서비스 신청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