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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니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거에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1.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3.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등을 이유로부양을 거부, 기피하여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4.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생계급여 선정기준인146만 2,887원에서60만원을 뺀 86만 2,890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의료급여 1종은근로무능력가구,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시설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이그 대상이 되고요

 

의료급여 2종은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의료급여수급자 중1종 수급대상이 아닌 분들이그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의 경우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지원받을 수 있고요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요

 

고령자(만 65세이상)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하고,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만 적용 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지원으로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있는데요

 

 

해산급여의 경우

아이 1명당 70만원 지급되고,

장제급여의 경우

사망자 1인당 80만원이 지급되는데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되는 부분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4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신청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방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경우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되고,

주거급여의 경우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에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통신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되고요

 

1.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2.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2만 8,6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50% 감면

※ 월 최대 3만 6,850원 감면(부가가치세 포함)

 

3.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4. 114번호 안내 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1만 2,1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감면 (각각 35%)

 

※ 월 최대 2만 3,650원(부가가치세 포함)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요금 감면 신청을 하기 위한 방법은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gov.kr)로 신청할 수 있구요

 

방문 신청이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기 어렵다면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 ☎152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종 공공요금>

 

상, 하수도요금 감면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환경부 ☎ 1577-8866)

신청하실 수 있구요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은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 15577-0900)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전기요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월 최대 1만원

(하절기 1만 2,000원)

감면받으실 수 있는데요

 

감면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 123)에 전화하셔서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의 경우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는

TV 수신료 면제되지만,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 방법으로는

한국전력공사(☎ 123)

또는 KBS수신료콜센터(☎ 1588_1801)에서

감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교통비(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 방법으로는

교통안전공단(☎ 1577_0990)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문화활동비>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되는데요

입장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셔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해하기 쉽게 나름 정리를 해봤으니

참고하셔서

다양한 감면 혜택 하나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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