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728x90
반응형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 알아보기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주택임대가 있는데,

 

종류가 정말 많기에

임대주택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종류와 이름만으로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 등

신청자격과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까 하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4인 기준 496만 5,944원)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요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데,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50년 거주 가능해요

 

신청방법으로는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16001004)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신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4인 기준 496만 5,944원) 이하.

총자산은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는2,497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데요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으로는

사업주체(LH,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행복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행복주택입주자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소득요건 적용 시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추가로 더하여 적용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구요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은

100%(3인 기준) 624만 520원,

120%(3인 기준) 748만 9,624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을 하셔야 해요

 

※ 공급비율은

젊은층 80%, 취약, 노인계층 20%이고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이며,

일자리연계형(창업, 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지원)은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100%이고,

지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 

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것인데요

 

신청방법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

(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궁금하신 점은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

▶청약 시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가? 

이 세가지 사항을 궁금해하실텐데요

 

행복주택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apply.ih.or.kr)를 통해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요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해요

그리고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단, 세대원을 거느리는 세대주인 청년의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 충족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가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4인 기준 709만 4,205원)이하,

부동산(건물+토지)는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99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 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어요

 

신청방법으로는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나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 ☎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인데요

세대의 범위는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⑥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여기서

②,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⑥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요

 

그리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분양전환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해요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50% 312만 260원,

70% 436만 8,364원,

90% 561만 6,468원,

100% 624만 520원,

120% 748만 9,624원 이니

참고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되실거에요

 

이 매입임대사업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에요

 

신청방법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의 경우

LH 청약센터(apply.ih.or.kr)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신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50% 312만 260원,

70% 436만 8,364원,

90% 561만 6,468원,

100% 6124만 520원,

120% 748만 8,624원이니

이 또한 참고하세요

 

지원가능주택으로는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60㎡)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인데요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

바로 전세임대인데요

 

신청방법으로는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의

전세임대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는

LH 청약센터(apply.ih.or.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LH 마이홈(☎1600-1004),

지방도시공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고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은

LH 마이홈(☎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 주거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공급물량 범위 내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시군구청장이 지원 대상을 인정할 시

자격이 부여되고요

 

궁금한 사항은

LH 마이홈(☎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 잘 알아보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