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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심사진행과정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에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은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이

바로 국민연금 장애연금 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출서류,

국민연금 장애연금 심사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 지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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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고

초진일 요건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초진일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 초진일이 "2016년 11월 29일 이전"인 경우

초진일 요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
국민연금 가입 중
초진일이 있어야 함
초진일 당시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 이상

 

▶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초진일 요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
요건을 모두 충족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초진일이
1. 만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
2. 다음 기간중에 있지 않을 것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특수직종,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이후 기간(지급정지자 제외)


초진일 당시 납부한 기간이
1.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2.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체납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3. 10년 이상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공단서식)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소견서(공단서식)

▶ 장애발생 경위(공단서식),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포함) 등

▶ 장애진단자료(진료기록지, 필름 등)

 

※ 필요한 서류는 지사 담당자와 상담

※ 장애유형(13개)

눈, 귀, 입, 지체(팔, 다리, 척추, 사지마비),

정신 또는 신경계통, 호흡기, 심장, 신장,

간, 혈액/조혈기, 복부/골반장기, 안면,

악성신생물(고형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부서에서

전문의사 2명이상이 참여하는 의학자문 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결정

 

심사결과는

장애등급을 신청하신 지사에서 안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 제공

▶ 진료기록 등의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

▶ 비용지원서비스(자료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지사 담당자와 상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1~4급)이 결정된 분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의

심사결과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이 있다고 하여

모두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장애가 악화되면

노령연급 지급연령※ 생일 전날까지

장애연금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연령이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부터 만 65세로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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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지급방법, 신청방법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방법,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니

자격이 되신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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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

(「모자보건법」제 14조 제 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불가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급방법 >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지원금액)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온라인

→ (신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기존)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 방문 ) 신청 절차

 

1. 지원신청

→ 읍/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자격요건 확인

→ 읍/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3. 대상자 결정(시/ 군 /구)

→ 특별자치시/ 시/ 군/ 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출산비용지급(시/ 군 /구)

→ 특별자치시/ 시/ 군/ 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접속

2. '온라인신청'의 복지서비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선택

3. 공인인증서 입력 후 서비스 신청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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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5단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인데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어요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아닌데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5단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니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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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 65세 이상

또는

▶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앱, 내방, 우편, 팩스, 유선(갱신신청 한정)

※ 인터넷/앱으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65세 미만자의 최초신청이나

외국인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관련 모든 상담 및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유형 선택

(인정신청, 갱신, 등급변경 등)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65세 이상 : 신청서 제출

65세 미만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복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 없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장기요양부터 신청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등급 외,

기각으로 결정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므로

장기요양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문의 :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질병입니다

 

 

■ 방문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 조사합니다

 

■ 조사내용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므로

신청인의 질병보유 여부,

중증도, 장애정도 및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사방법

 

직접 수행능력 여부 확인, 문답 등을 통해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을 조사하며,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움 정도를 확인합니다

 

■ 인정조사 관련 참고사항

 

▶ 인정조사는

어르신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인정조사 시 팔, 다리 등 신체를 움직여보거나

일상생활을 직접 수행해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평소 생활모습을 확인하고

세수, 양치질 등 어르신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 어르신과 대화를 하거나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듣기도 합니다

★ 어르신의 건강상태확인을 위해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제한 사전 안내]

장기요양등급 인정 후 급여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미 이용한 급여비용에서

공단이 부당한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리한 등급을 받고자

고의로 과장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거짓 또는 과정된 진술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인정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나 비용을 지급 받게 되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 제3자의 행위(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제출시기

 

장기요양 인정신청 시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보내드리며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공단으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복지부 고시에 따른

'거동 불편자' 및 섬,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발급장소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므로

전국 병, 의원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단, 치매진단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발급의 경우

관련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 의료기관 확인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교육 이수 의료기관

 

■ 발급비용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 일반 20%,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10%,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등급변경신청자 및 재신청자 전액 본인부담

 

■ 제출방법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의료기관만 가능)

※ 내방,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 시

공단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병, 의원에 인터넷(포털)발급을 요청하시면

제출을 위해 

공단에 내방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공단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송부

(발급번호 SMS(문자)발송)

2. 신청인 : 의사소견서 발급 위해

병(의)원 내원

3. 의료기관 :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또는

의사소견서 수기 발급

(신청인이 공단에 제출)

4. 공단 : 의료기관에서 제출

또는

신청인이 원본 공단 제출

(내방)

 

■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 제출 유의사항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받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또는 전액본인부담 통보서를 가지고

병원을 내원하셔야 합니다

다만, 문자메세지로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발급기한 등을 안내해주니

해당 문자로 병원에서 발급의뢰서 없이

소견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번호를 모르는 경우

병원을 내원하면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 방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결과통보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21년 6월 30일 부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 변경)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시, 군, 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지역복지서비스사업과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 수급자의 심신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유선 신청 가능)

 

 

■ 상담방법

 

수급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후

기능상태 및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직원이 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상담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방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유의사항 등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

 수급자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급여종류 및

횟수, 서비스 내용 급여량 등을

비용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에 꼭 맞는

복지용구 및 대여중인 복지용구의 청결 상태에 따른

소독 서비스 안내 등

▶ 미이용 또는 급여이용을 중단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5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참고하셨다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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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지원 받으세요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다들 있으실거라 생각해요

 

물론 건강하다면야

굳이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환자의 회복도 걱정이 되지만

회복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의료비 또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거라 생각해요

 

 

< 건강보험제도 >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자녀, 손자녀(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포함)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2. 내용

 

요양급여 :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병, 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임신, 출산 진료비 : 임신, 출산 진료비 6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0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3. 신청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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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산정특례 >

 

1.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내용

 

암 : 특례기간 5년, 본인부담률 5%

뇌혈관질환 : 특례기간 최대 30일(입원), 본인부담률 5%

심장질환 : 특례기간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본인부담률 5%

희귀질환 : 특례기간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본인부담률 10%

중증난치질환 : 특례기간 5년, 본인부담률 10%

결핵 : 특례기간 결핵치료기간, 본인부담률 0%

중증화상 : 특례기간 1년, 본인부담률 5%

중증외상 : 특례기간 최대 30일(입원), 본인부담률 5%

중증치매 : 특례기간 V800 : 5년

V810 : 5년(매년 602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본인부담률 10%

 

3. 신청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 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4.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담(☎1577-1000)

 

 

< 건강보험 차상위 >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54원)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입원, 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사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

 

1.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 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 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

(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병, 의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약국 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 병, 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사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41)

 

 

< 의료급여 산정특례 (중증질환 산정특례) >

 

1. 대상

 

중증질환자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2.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

(암, 중증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4. 문의사항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재난적의료비 지원 >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4인 기준 직장가입자 17만 4,500원,

지역가입자 18만 400원)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이상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발생액이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2. 내용

 

질환별 입원진료비 및 외래진료비

(6대 중증질환 중심)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로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 6대 중증 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을 말합니다

 

3. 신청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4.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렇게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갑작스런 건강상의 문제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의료비에 대해

걱정만 하시지 말고,

낙담만 하시지 말고

잘 알아보고 또 찾아보면

부담 덜어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다가

자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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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신청,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총정리!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있는데

아직도 그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인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에 대해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하니

신청대상에 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신청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신청방법으로는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민원인 제출서류로는

▶ 사진(3.5㎝×4.5㎝) 1장,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장애인 등록 절차로는

①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②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③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④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⑤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⑥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⑦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이런 절차를 통하기에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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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은

등록 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활동, 응급안전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와

이동지원 분야를

서비스지원하고 있어요

 

신청방법으로는

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을 실시

③ 읍면동 보장결정

 

이 외에도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또한 장애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생계급여와 의료수급자의 경우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월 20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은

월 10만이 지급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월 15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은

월 10만이 지급되며,

 

보장시설수급자인

생계급여, 의료수급자의 경우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월 7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은

월 2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③ 보장결정

④ 급여지급

  

이런 절차를 통해 장애아동수당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 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증장애인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셔야 해요

 

그리고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인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되니

이 점 참고하세요

 

이 외에도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장애수당 >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하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4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4만원,

보장시설수급자인

생계급여, 의료수급자의 경우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에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가 됩니다

 

장애수당 신청방법으로는

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③ 보장결정

④ 급여지급

이런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장애수당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이고요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비출지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으로는

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③ 보장결정

④ 급여지급(매월)

 

이런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원 범위 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알아봤는데요

 

나름 열심히 포스팅해봤으니

참고하셨다가

자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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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기간

 

주거환경개선지원 정책 중의 하나인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신청대상에 속하는데도

이런 지원이 있는 것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기간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하니

참고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

포함된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의 경우

주민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입니다

 

여기서 지원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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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름 바우처의 경우

전기요금이 차감되고,

겨울 바우처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이 되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래요

 

 

<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해당년도 5월 2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바우처 사용은

여름의 경우

7월에서 9월까지

겨울의 경우

10월에서 차년도 4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 문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기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www.energyv.or.kr),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원 정책의 하나인

에너지바우처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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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독감) 무료예방접종 9월14일부터 실시

 

 

9월 14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질병관리청이 발표했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독감 백신 접종이 동시에

진행되는 듯 해요

 

이번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예방접종자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인데요

 

접종 대상자는

약 1천 460만명으로

전 국민의 약 28%에 해당하며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맞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진행되고 있어

대상군별, 연령별 접종시작 시기를

달리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의료기관과 날짜별로 

접종을 분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첫날인 9월 14일부터는

면역 획득을 위해

백신을 2회 맞아야 하는

어린이부터 접종하게 되고,

임산부 대상 무료 접종도

같은 날 시작됩니다

 

생후 6개월~만 8세 대상자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은 어린이들은

백신을 한 번 접종한 귀

4주 뒤에 추가로 한 번 더 맞아야 하고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1회만 맞으면 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한 달 뒤인 10월 14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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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0월 12일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접종도 진행되는데요

 

만 75세 이상은 10월 12일,

만 70~74세는 10월 18일,

만 65~69세는 10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어요

 

날짜별 분산접종을 위해

어르신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이나

콜센터(☎1339 및 지자체)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요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서도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합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되는데요

 

지정된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과

예방접종도우미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접종 가능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방문 시에는

무료예방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국민건강보험증, 산모수첩, 고운맘카드 등)을

지참하셔야 해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안전한 접종을 위해

반드시 연령대별 접종 일정을 꼭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예방접종 꼭 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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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안정자금지원정책 8가지

 

 

폭염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고

이사철인 가을이 이윽고 왔네요 ^^

그래서 오늘은

이사할 때마다 생각하는

내집마련의 꿈!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부의 주거안정자금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주거안정자금지원 정책은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지원정책인데요

핵심적인 8가지 정책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거에요

 

 

<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 9,4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 내용 )

▶ 전용면적 85㎡(읍, 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6,000만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1,85~2.40%

(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55~2.10%)

저금리로 대출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신청방법 )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KB국민, 신한, NH농협, IBK기업)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문의사항 )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KB국민, 신한, NH농협, IBK기업)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보금자리론>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 내용 )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 월세 보증금 대출 시) >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 내용 )

▶ 전용면적 85㎡(읍, 면지역 100㎡)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1.8~2.4%,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신혼부부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6,000만 원(수도권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8,000만원(수도권 2억 2,000만 원)

 

( 신청방법 )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KB국민, 신한, IBK기업, 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문의사항 )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KB국민, 신한, NH농협,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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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대출 보증 >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 원)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 내용 )

▶ 전세 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료 연 0.05~0.22%로 신용보증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KB국민, IBK기업, 신한, NH농협)에 방문 신청

 

( 문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

 

( 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 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2억 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내용 )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0%, 일반형 2.0%)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

(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 신청방법 )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KB국민, IBK기업, 신한, 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문의사항 )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KB국민, 신한, NH농협, IBK기업)

 

 

<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 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 내용 )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

(보증료 연 0.05% 단일 요율)

※ 매월 최대 36만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 신청방법 )

은행(우리, KB국민, IBK기업, 신한, NH농협)에 방문 신청

 

( 문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www.hf.go.kr)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 대상 )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내용 )

▶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결합된 상품 지원

▶ 전세자금대출 시 전세보증금의 80%

(청년, 신혼가구인 경우 90%)까지 

보증료 연 0.146~0.185%로 보증

 

( 신청방법 )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우리, 신한, KB국민, IBK기업,

KEB하나, 부산, 광주, 수협

 

( 문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www.khug.or.kr)

▶ 위탁은행(우리, 신한, KB국민, IBK기업,

KEB하나, 부산, 광주, 수협)

 

 

< 전세자금 보증 >

 

( 대상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이상 납입한 세대주

 

( 내용 )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

(최저 보증료 연 0.05%, 보증금에 따라 달라짐)

 

( 신청방법 )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한국시티,

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 카카오은행

 

( 문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이렇게

2021년 주거안정자금지원 정책

8가지에 대해 적어봤는데요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고 하니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지원혜택 받도록 하세요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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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2022년부터 확대

 

내년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의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고

태어나는 출생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신설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기존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되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43만 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아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늘리고

영아수당을 포함한 

4조 1000억원 규모의

'친(親)가족 5대 패키지'를 도입합니다

 

친가족 패키지는

▶ 영아(0~1세) : 수당 월 30만원

▶ 출산지원금 200만원

▶ 육아휴직 활성화

▶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대

▶ 다자녀 지원

으로 구성됩니다

 

영아수당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금액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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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에는

초기 아동용품 구입 지원비로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후 1년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는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3+3공동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공공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한다고 합니다

 

 

기존중위소득 200% 이하인

다자녀 가정은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기초, 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의 지원금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 산모 지원금

120만원도 추가 지급됩니다

 

기존에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만

1년간 지원했던 혜택도

모든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해마다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며

전세계 최악의 저출산 상황에

부딪혀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이런

지원이 강화되어

저출산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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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온라인 9월6일 오프라인 9월13일 지급!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 800만원 이하가 받게 돼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속하고요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9월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을 하는데요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 및 수령하게 되는데요

 

신용,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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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해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습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은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집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 할 수 있고,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국민 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는데요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고 해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고,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10월 29부터 11월 12일까지이니

이것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하니

요일 잘 확인해서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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