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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심사진행과정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에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은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이

바로 국민연금 장애연금 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출서류,

국민연금 장애연금 심사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 지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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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고

초진일 요건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초진일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 초진일이 "2016년 11월 29일 이전"인 경우

초진일 요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
국민연금 가입 중
초진일이 있어야 함
초진일 당시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 이상

 

▶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초진일 요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
요건을 모두 충족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초진일이
1. 만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
2. 다음 기간중에 있지 않을 것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특수직종, 조기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이후 기간(지급정지자 제외)


초진일 당시 납부한 기간이
1.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2.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체납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3. 10년 이상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공단서식)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소견서(공단서식)

▶ 장애발생 경위(공단서식),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포함) 등

▶ 장애진단자료(진료기록지, 필름 등)

 

※ 필요한 서류는 지사 담당자와 상담

※ 장애유형(13개)

눈, 귀, 입, 지체(팔, 다리, 척추, 사지마비),

정신 또는 신경계통, 호흡기, 심장, 신장,

간, 혈액/조혈기, 복부/골반장기, 안면,

악성신생물(고형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부서에서

전문의사 2명이상이 참여하는 의학자문 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결정

 

심사결과는

장애등급을 신청하신 지사에서 안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 제공

▶ 진료기록 등의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

▶ 비용지원서비스(자료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지사 담당자와 상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1~4급)이 결정된 분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의

심사결과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이 있다고 하여

모두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장애가 악화되면

노령연급 지급연령※ 생일 전날까지

장애연금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연령이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부터 만 65세로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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