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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지원 받으세요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다들 있으실거라 생각해요

 

물론 건강하다면야

굳이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환자의 회복도 걱정이 되지만

회복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의료비 또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거라 생각해요

 

 

< 건강보험제도 >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자녀, 손자녀(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포함)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2. 내용

 

요양급여 :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병, 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임신, 출산 진료비 : 임신, 출산 진료비 6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0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3. 신청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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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산정특례 >

 

1.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내용

 

암 : 특례기간 5년, 본인부담률 5%

뇌혈관질환 : 특례기간 최대 30일(입원), 본인부담률 5%

심장질환 : 특례기간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본인부담률 5%

희귀질환 : 특례기간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본인부담률 10%

중증난치질환 : 특례기간 5년, 본인부담률 10%

결핵 : 특례기간 결핵치료기간, 본인부담률 0%

중증화상 : 특례기간 1년, 본인부담률 5%

중증외상 : 특례기간 최대 30일(입원), 본인부담률 5%

중증치매 : 특례기간 V800 : 5년

V810 : 5년(매년 602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본인부담률 10%

 

3. 신청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 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4.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담(☎1577-1000)

 

 

< 건강보험 차상위 >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54원)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입원, 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사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

 

1.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 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 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

(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병, 의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약국 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 병, 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사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41)

 

 

< 의료급여 산정특례 (중증질환 산정특례) >

 

1. 대상

 

중증질환자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2.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

(암, 중증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4. 문의사항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재난적의료비 지원 >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4인 기준 직장가입자 17만 4,500원,

지역가입자 18만 400원)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이상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발생액이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2. 내용

 

질환별 입원진료비 및 외래진료비

(6대 중증질환 중심)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로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 6대 중증 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을 말합니다

 

3. 신청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4.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렇게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갑작스런 건강상의 문제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의료비에 대해

걱정만 하시지 말고,

낙담만 하시지 말고

잘 알아보고 또 찾아보면

부담 덜어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다가

자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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