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지원 받으세요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다들 있으실거라 생각해요
물론 건강하다면야
굳이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환자의 회복도 걱정이 되지만
회복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의료비 또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거라 생각해요
< 건강보험제도 >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자녀, 손자녀(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포함)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2. 내용
요양급여 :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병, 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임신, 출산 진료비 : 임신, 출산 진료비 6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0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3. 신청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건강보험 산정특례 >
1.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내용
암 : 특례기간 5년, 본인부담률 5%
뇌혈관질환 : 특례기간 최대 30일(입원), 본인부담률 5%
심장질환 : 특례기간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본인부담률 5%
희귀질환 : 특례기간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본인부담률 10%
중증난치질환 : 특례기간 5년, 본인부담률 10%
결핵 : 특례기간 결핵치료기간, 본인부담률 0%
중증화상 : 특례기간 1년, 본인부담률 5%
중증외상 : 특례기간 최대 30일(입원), 본인부담률 5%
중증치매 : 특례기간 V800 : 5년
V810 : 5년(매년 602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본인부담률 10%
3. 신청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 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4.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담(☎1577-1000)
< 건강보험 차상위 >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43만 8,154원)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입원, 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사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
1.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 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 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
(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병, 의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약국 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 병, 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사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41)
< 의료급여 산정특례 (중증질환 산정특례) >
1. 대상
중증질환자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2.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
(암, 중증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4. 문의사항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재난적의료비 지원 >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4인 기준 직장가입자 17만 4,500원,
지역가입자 18만 400원)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이상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발생액이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2. 내용
질환별 입원진료비 및 외래진료비
(6대 중증질환 중심)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로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 6대 중증 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을 말합니다
3. 신청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4.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렇게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갑작스런 건강상의 문제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의료비에 대해
걱정만 하시지 말고,
낙담만 하시지 말고
잘 알아보고 또 찾아보면
부담 덜어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다가
자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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