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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신청,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총정리!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있는데

아직도 그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인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에 대해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하니

신청대상에 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신청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신청방법으로는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민원인 제출서류로는

▶ 사진(3.5㎝×4.5㎝) 1장,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장애인 등록 절차로는

①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②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③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④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⑤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⑥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⑦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이런 절차를 통하기에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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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은

등록 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주간활동, 응급안전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와

이동지원 분야를

서비스지원하고 있어요

 

신청방법으로는

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을 실시

③ 읍면동 보장결정

 

이 외에도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또한 장애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생계급여와 의료수급자의 경우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월 20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은

월 10만이 지급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월 15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은

월 10만이 지급되며,

 

보장시설수급자인

생계급여, 의료수급자의 경우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월 7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은

월 2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③ 보장결정

④ 급여지급

  

이런 절차를 통해 장애아동수당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 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증장애인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셔야 해요

 

그리고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인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되니

이 점 참고하세요

 

이 외에도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장애수당 >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하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4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4만원,

보장시설수급자인

생계급여, 의료수급자의 경우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에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가 됩니다

 

장애수당 신청방법으로는

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③ 보장결정

④ 급여지급

이런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장애수당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이고요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비출지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으로는

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③ 보장결정

④ 급여지급(매월)

 

이런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원 범위 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알아봤는데요

 

나름 열심히 포스팅해봤으니

참고하셨다가

자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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