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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5단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인데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어요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아닌데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5단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니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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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 65세 이상

또는

▶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앱, 내방, 우편, 팩스, 유선(갱신신청 한정)

※ 인터넷/앱으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65세 미만자의 최초신청이나

외국인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관련 모든 상담 및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유형 선택

(인정신청, 갱신, 등급변경 등)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65세 이상 : 신청서 제출

65세 미만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복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 없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장기요양부터 신청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등급 외,

기각으로 결정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므로

장기요양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문의 :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질병입니다

 

 

■ 방문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 조사합니다

 

■ 조사내용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므로

신청인의 질병보유 여부,

중증도, 장애정도 및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사방법

 

직접 수행능력 여부 확인, 문답 등을 통해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을 조사하며,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움 정도를 확인합니다

 

■ 인정조사 관련 참고사항

 

▶ 인정조사는

어르신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인정조사 시 팔, 다리 등 신체를 움직여보거나

일상생활을 직접 수행해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평소 생활모습을 확인하고

세수, 양치질 등 어르신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 어르신과 대화를 하거나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듣기도 합니다

★ 어르신의 건강상태확인을 위해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제한 사전 안내]

장기요양등급 인정 후 급여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미 이용한 급여비용에서

공단이 부당한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리한 등급을 받고자

고의로 과장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거짓 또는 과정된 진술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인정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나 비용을 지급 받게 되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 제3자의 행위(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제출시기

 

장기요양 인정신청 시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보내드리며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공단으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복지부 고시에 따른

'거동 불편자' 및 섬,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발급장소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므로

전국 병, 의원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단, 치매진단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발급의 경우

관련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 의료기관 확인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교육 이수 의료기관

 

■ 발급비용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 일반 20%,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10%,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등급변경신청자 및 재신청자 전액 본인부담

 

■ 제출방법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의료기관만 가능)

※ 내방,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 시

공단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병, 의원에 인터넷(포털)발급을 요청하시면

제출을 위해 

공단에 내방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공단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송부

(발급번호 SMS(문자)발송)

2. 신청인 : 의사소견서 발급 위해

병(의)원 내원

3. 의료기관 :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또는

의사소견서 수기 발급

(신청인이 공단에 제출)

4. 공단 : 의료기관에서 제출

또는

신청인이 원본 공단 제출

(내방)

 

■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 제출 유의사항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받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또는 전액본인부담 통보서를 가지고

병원을 내원하셔야 합니다

다만, 문자메세지로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발급기한 등을 안내해주니

해당 문자로 병원에서 발급의뢰서 없이

소견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번호를 모르는 경우

병원을 내원하면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 방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결과통보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21년 6월 30일 부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 변경)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시, 군, 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지역복지서비스사업과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 수급자의 심신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유선 신청 가능)

 

 

■ 상담방법

 

수급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후

기능상태 및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직원이 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상담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방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유의사항 등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

 수급자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급여종류 및

횟수, 서비스 내용 급여량 등을

비용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에 꼭 맞는

복지용구 및 대여중인 복지용구의 청결 상태에 따른

소독 서비스 안내 등

▶ 미이용 또는 급여이용을 중단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5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참고하셨다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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