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5단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인데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어요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아닌데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5단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니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거에요
■ 신청대상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 65세 이상
또는
▶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앱, 내방, 우편, 팩스, 유선(갱신신청 한정)
※ 인터넷/앱으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65세 미만자의 최초신청이나
외국인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관련 모든 상담 및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유형 선택
(인정신청, 갱신, 등급변경 등)
↓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
65세 이상 : 신청서 제출
65세 미만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복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 없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장기요양부터 신청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등급 외,
기각으로 결정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므로
장기요양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문의 :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질병입니다
■ 방문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 조사합니다
■ 조사내용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므로
신청인의 질병보유 여부,
중증도, 장애정도 및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사방법
직접 수행능력 여부 확인, 문답 등을 통해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을 조사하며,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움 정도를 확인합니다
■ 인정조사 관련 참고사항
▶ 인정조사는
어르신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인정조사 시 팔, 다리 등 신체를 움직여보거나
일상생활을 직접 수행해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평소 생활모습을 확인하고
세수, 양치질 등 어르신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 어르신과 대화를 하거나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듣기도 합니다
★ 어르신의 건강상태확인을 위해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제한 사전 안내]
장기요양등급 인정 후 급여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미 이용한 급여비용에서
공단이 부당한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리한 등급을 받고자
고의로 과장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거짓 또는 과정된 진술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인정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나 비용을 지급 받게 되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 제3자의 행위(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제출시기
장기요양 인정신청 시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보내드리며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공단으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복지부 고시에 따른
'거동 불편자' 및 섬,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발급장소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므로
전국 병, 의원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단, 치매진단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발급의 경우
관련 발급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 의료기관 확인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교육 이수 의료기관
■ 발급비용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 일반 20%,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10%,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등급변경신청자 및 재신청자 전액 본인부담
■ 제출방법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의료기관만 가능)
※ 내방,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 시
공단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병, 의원에 인터넷(포털)발급을 요청하시면
제출을 위해
공단에 내방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공단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송부
(발급번호 SMS(문자)발송)
↓
2. 신청인 : 의사소견서 발급 위해
병(의)원 내원
↓
3. 의료기관 : 의사소견서 인터넷 발급
또는
의사소견서 수기 발급
(신청인이 공단에 제출)
↓
4. 공단 : 의료기관에서 제출
또는
신청인이 원본 공단 제출
(내방)
■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 제출 유의사항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받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또는 전액본인부담 통보서를 가지고
병원을 내원하셔야 합니다
다만, 문자메세지로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발급기한 등을 안내해주니
해당 문자로 병원에서 발급의뢰서 없이
소견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번호를 모르는 경우
병원을 내원하면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 방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서, 인정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결과통보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21년 6월 30일 부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 변경)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시, 군, 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지역복지서비스사업과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 수급자의 심신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유선 신청 가능)
■ 상담방법
수급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후
기능상태 및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직원이 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상담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방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유의사항 등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
수급자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급여종류 및
횟수, 서비스 내용 급여량 등을
비용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에 꼭 맞는
복지용구 및 대여중인 복지용구의 청결 상태에 따른
소독 서비스 안내 등
▶ 미이용 또는 급여이용을 중단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5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참고하셨다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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