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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기간

 

주거환경개선지원 정책 중의 하나인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신청대상에 속하는데도

이런 지원이 있는 것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기간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하니

참고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

포함된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의 경우

주민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입니다

 

여기서 지원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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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름 바우처의 경우

전기요금이 차감되고,

겨울 바우처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이 되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래요

 

 

<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해당년도 5월 2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바우처 사용은

여름의 경우

7월에서 9월까지

겨울의 경우

10월에서 차년도 4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 문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기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www.energyv.or.kr),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원 정책의 하나인

에너지바우처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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