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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지급방법, 신청방법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방법,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니

자격이 되신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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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

(「모자보건법」제 14조 제 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불가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급방법 >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지원금액)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온라인

→ (신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기존)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 방문 ) 신청 절차

 

1. 지원신청

→ 읍/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자격요건 확인

→ 읍/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3. 대상자 결정(시/ 군 /구)

→ 특별자치시/ 시/ 군/ 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출산비용지급(시/ 군 /구)

→ 특별자치시/ 시/ 군/ 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접속

2. '온라인신청'의 복지서비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선택

3. 공인인증서 입력 후 서비스 신청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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