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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인당 135만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 기준 81~58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 월요일부터 돌려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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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8만명(12.2%),

2,334억 원(11.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며,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했다고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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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 알아보기

 

 

안정적 주거생활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주택임대가 있는데,

 

종류가 정말 많기에

임대주택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종류와 이름만으로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 등

신청자격과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까 하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4인 기준 496만 5,944원)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요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데,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50년 거주 가능해요

 

신청방법으로는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16001004)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신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4인 기준 496만 5,944원) 이하.

총자산은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는2,497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데요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으로는

사업주체(LH,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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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행복주택입주자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소득요건 적용 시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추가로 더하여 적용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구요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은

100%(3인 기준) 624만 520원,

120%(3인 기준) 748만 9,624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을 하셔야 해요

 

※ 공급비율은

젊은층 80%, 취약, 노인계층 20%이고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이며,

일자리연계형(창업, 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지원)은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100%이고,

지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 

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것인데요

 

신청방법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

(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궁금하신 점은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

▶청약 시 청약통장이 꼭 필요한가? 

이 세가지 사항을 궁금해하실텐데요

 

행복주택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apply.ih.or.kr)를 통해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요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해요

그리고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단, 세대원을 거느리는 세대주인 청년의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 충족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가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면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순위 요건을 갖춘 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4인 기준 709만 4,205원)이하,

부동산(건물+토지)는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99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 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어요

 

신청방법으로는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나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 ☎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인데요

세대의 범위는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⑥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여기서

②,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⑤,⑥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요

 

그리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분양전환 시에는 무주택자이어야 해요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50% 312만 260원,

70% 436만 8,364원,

90% 561만 6,468원,

100% 624만 520원,

120% 748만 9,624원 이니

참고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되실거에요

 

이 매입임대사업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에요

 

신청방법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의 경우

LH 청약센터(apply.ih.or.kr)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LH마이홈(☎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신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50% 312만 260원,

70% 436만 8,364원,

90% 561만 6,468원,

100% 6124만 520원,

120% 748만 8,624원이니

이 또한 참고하세요

 

지원가능주택으로는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60㎡)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인데요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

바로 전세임대인데요

 

신청방법으로는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의

전세임대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는

LH 청약센터(apply.ih.or.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LH 마이홈(☎1600-1004),

지방도시공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고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은

LH 마이홈(☎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 주거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공급물량 범위 내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시군구청장이 지원 대상을 인정할 시

자격이 부여되고요

 

궁금한 사항은

LH 마이홈(☎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 잘 알아보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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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위기상황 대처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와 지원 항목은 비슷하지만,

일시적 위기를 맞은

사람들이 대상이라

지원 기간 및 횟수가 한정적인데요

 

식품비등 생계지원은 최대 6회,

의료지원은 최대 2회 지원되는 식이죠

최근 신청자들은

코로나19 이전엔 생계에 어려움이 없다가

폐업, 실직 등 갑작스런 생계 위기를 

맞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까 해요

 

 

<지원 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여기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371,000원, 4인 기준 3,657,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이 되는데요

 

재산 기준으로는,

대도시의 경우 1억 8,8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1억 1,800만원

농어촌의 경우 1억 100만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 1인 가구 : 474,000원

▶ 2인 가족 : 802,000원

▶ 3인 가족 : 1,035,000원

▶ 4인 가족 : 1,266,900원

▶ 5인 가족 : 1,496,700원

▶ 6인 가족 : 1,722,100원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25,400원 씩 추가가 되고,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된다고 해요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기 때문에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이래

생활고로 복지 급여를 받는 인구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200만 명을 돌파해

230만 명에 육박했고,

긴급복지 지원은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고 해요

경제적 취약층이나 그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 코로나발 경제난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죠

 

코로나 유행 이후

생활고에 처한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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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지급시기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비해

대상과 금액도 줄었어요

 

이 외에도 

취약계층에는

기본 25만원에 추가로

10만원씩 해서

총 3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상생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접수,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8월 30일 월요일부터

상생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하는데요

 

재난지원금이

취지상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것인데,

 

적어도 추석 3주 전인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해야

지급율을 높이고

추석 장보기 등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18일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8월 30일 

재난지원금의 신청, 접수를 시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고 해요

 

지급시기는

빠르면 신청 다음날인

8월 31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이기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해준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8월 30일에 신청, 접수를 받고

빠르면 

8월 31일에 지급하는 목표로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국민지원금은

※ 신용,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 상품권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의 기본 틀을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를 보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할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면세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세금, 보험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래요

 

온라인 거래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배달 앱을 쓰는 경우에는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세부 내용은 협의에 따라

기준이 작년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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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니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거에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1.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3.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등을 이유로부양을 거부, 기피하여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4.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생계급여 선정기준인146만 2,887원에서60만원을 뺀 86만 2,890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의료급여 1종은근로무능력가구, 희귀 중증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시설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이그 대상이 되고요

 

의료급여 2종은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의료급여수급자 중1종 수급대상이 아닌 분들이그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의 경우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지원받을 수 있고요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요

 

고령자(만 65세이상)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하고,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만 적용 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지원으로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있는데요

 

 

해산급여의 경우

아이 1명당 70만원 지급되고,

장제급여의 경우

사망자 1인당 80만원이 지급되는데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되는 부분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4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신청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방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경우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되고,

주거급여의 경우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에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통신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되고요

 

1.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2.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2만 8,6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50% 감면

※ 월 최대 3만 6,850원 감면(부가가치세 포함)

 

3.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4. 114번호 안내 면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1만 2,1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감면 (각각 35%)

 

※ 월 최대 2만 3,650원(부가가치세 포함)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요금 감면 신청을 하기 위한 방법은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gov.kr)로 신청할 수 있구요

 

방문 신청이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기 어렵다면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 ☎152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종 공공요금>

 

상, 하수도요금 감면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환경부 ☎ 1577-8866)

신청하실 수 있구요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은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 15577-0900)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전기요금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월 최대 1만원

(하절기 1만 2,000원)

감면받으실 수 있는데요

 

감면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 123)에 전화하셔서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의 경우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는

TV 수신료 면제되지만,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 방법으로는

한국전력공사(☎ 123)

또는 KBS수신료콜센터(☎ 1588_1801)에서

감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교통비(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 방법으로는

교통안전공단(☎ 1577_0990)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문화활동비>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되는데요

입장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셔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해하기 쉽게 나름 정리를 해봤으니

참고하셔서

다양한 감면 혜택 하나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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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5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지급시기

 

 

8월 17일인 오늘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낮부터 40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해요

 

8월 17일인 오늘은

사업자번호 홀수,

8월 18일인 내일부터는

사업자번호 짝수가

그 대상이구요

8월 19일부터는 

사업자번호 홀수, 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178만명으로

그 중 130만명에게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5차재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과

지급대상자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5차재난지원금) 신청이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40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8월 17일인 오늘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7일과 18일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홀수, 짝수제로 

신청을 받는데요

 

1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구요

19일부터는

사업자번호 홀수, 짝수 구분없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 가능 시간은

17일과 18일에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에는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이 되구요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접수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접수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됩니다

 

그리고

21일부터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해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8월 30일부터 인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9월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9월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고 해요

 

1차와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자인 178만명의

73% 정도인

130만명인데요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일상이 빨리 회복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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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알고보면 쉬워요 복지로 활용하기

 

하루가 멀다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례들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알아보고 또 알아보면

분명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건만

그마저도 포기하고 단념했기에

해서는 안 될 마지막을

선택하는 듯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에

제도가 있어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듯 싶어요

 

매년 복지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 다양한 제도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복지 국가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신청주의를 넘어

개개인에게 맞춤형 복지 정보가 제공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알고보면 쉬운 복지서비스!

복지로 활용하기! 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니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검색창에 '복지로' 입력하시면

홈페이지가 보이는데요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로

복지서비스 소개 및 찾기,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복지시설 검색,

복지 소식 등을 검색할 수 있어요

 

 

다양한 복지서비스는

복지로에서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WWW. bok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도

접속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는 일도,

신청하는 일도 

어렵거나 번거롭지 않거든요

 

'복지로'에 접속하면

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생애주기별, 

가구상황별,

관심주제별로 분류하여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구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는다면

간편검색을 통해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연령, 가족특성, 필요한 지원 등

간단한 항목 선택만으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를 

찾아볼 수 있어요

 

 

 

복지서비스 상세검색으로

들어가시면,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기본정보,

소득정보 등을 입력하여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 및 민원서비스,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상 서비스는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동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아동급식,

초중고 학생 교육비,

여성청소년생리대 바우처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청소년특별지원,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요금감면서비스,

에너지바우쳐

 

이렇게 다양하게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생활이 힘들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포기하고 단념하고 낙담만 하지 마시고

'복지도움요청'에

본인 또는 이웃의 사연을 등록하시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전달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은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제적 어려움과 아픈 몸,

육아와 내집마련,

학자금과 취업,

불안한 노후와 갑작스런 재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고보면 쉬운 복지서비스!

복지로 100%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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