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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지급시기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비해

대상과 금액도 줄었어요

 

이 외에도 

취약계층에는

기본 25만원에 추가로

10만원씩 해서

총 3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상생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접수,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8월 30일 월요일부터

상생 국민지원금(5차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하는데요

 

재난지원금이

취지상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것인데,

 

적어도 추석 3주 전인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해야

지급율을 높이고

추석 장보기 등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18일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8월 30일 

재난지원금의 신청, 접수를 시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고 해요

 

지급시기는

빠르면 신청 다음날인

8월 31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이기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해준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8월 30일에 신청, 접수를 받고

빠르면 

8월 31일에 지급하는 목표로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국민지원금은

※ 신용,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 상품권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의 기본 틀을

지난해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를 보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할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면세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세금, 보험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래요

 

온라인 거래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배달 앱을 쓰는 경우에는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세부 내용은 협의에 따라

기준이 작년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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