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인당 135만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 기준 81~58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 월요일부터 돌려준다고 해요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8만명(12.2%),
2,334억 원(11.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도에는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 564명, 1조 6,731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며,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 4,464억 원에 대해서는
연중 이미 지급했다고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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